고시정보
고시정보| 증산·속초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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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87-5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87-05-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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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산·속초(양양군지역)도시계획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당군청 도시과,건설과 밑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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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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