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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지적승인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