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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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0-907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0-1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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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및 관할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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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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