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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 시설계획과 및 해당구청 건축과에 비치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