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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4하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를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