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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건축과, 지적과)에 비치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