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5개 파일 더보기
1. 정선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결정도서 사본을 정선군청 도시과와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