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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구)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