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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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95-1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95-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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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철원군 근남면 쓰레기매립장시설 설치를 위한 진흥지역 해제와 화천군(상서면,사내면)추가 지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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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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