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고시 제2000-3(2000.1.22)로 지적승인 고시한 대촌천에 대해서 일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광주광역시고시제2000-38호(2000.4.18)로 하천정비 시행계획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변경)하고, 같은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ㆍ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와 남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2000년 05월 10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