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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문학산주변 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440-3353)와 남구 도시정비과(전화:880-4451) 및 연수구 공원녹지과(전화:817-402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