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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코자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