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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서비스가 이렇게 개선 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상세 내용으로 번호, 조회수, 등록일, 작성자, 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렇게 개선 되었습니다
번호 115 조회수 4,798
등록일 2009-10-15 오후 12:52:15 작성자 토지이음
출처 토지이음 첨부파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가 지난 ‘07.5월 오픈하여 2년여간 서비스를 실시해왔습니다. 여러 번의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사용자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행정자료들은 법률자료로서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부터 건축법까지 약120여개의 토지이용 관련법령이며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정보가공하여 여러분들께서 보기 쉽게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클릭 한 번이면 관련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시스템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법령들은 관련부처 및 부서에서 자주 제․개정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이를 신속하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뀐 홈페이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제공하면서 웹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따르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급 중인 I-PIN을 적용하였으며, 웹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디자인 및  메뉴 등을 바꾸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새로운 홈페이지>


그리고, 토지이용 (인․허가)절차안내서인 규제안내서가 확 바뀌었습니다.

기존 규제안내서는 약120개의 시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 기준 및 구비서류등을 서비스 해왔으나,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규제안내서 서비스 대상 시설물을 전체 시설․건축물로 확대하면서, 금년 2월에 실시했던 ‘규제안내서 개선의견’ 설문조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인터넷서비스(제공방식)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 규제안내서 확대작성을 위한 개선의견 접수

          - 방법 :  일반 국민 대상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 기간 : ‘09. 2.10 ~ 2.28

          - 참여 : 총 219명

    * 자세한 개선의견은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항상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받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해당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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