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LED 사용권장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유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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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88 | 등록일 | 2012-02-23 오전 12:00:23 |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 원문출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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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3(조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건축기획과).hwp (9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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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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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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