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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 6108.8㎢…국민 91.82% 도시 거주
번호 402 등록일 2018-07-03 오전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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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인구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예년보다 빠른 상반기(6월말)에 조사·발표했다.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108.8㎢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 (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




1. 주요 통계 내용

2017년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전체 면적은 106,108.8㎢로, 도시지역 17,635.9㎢(16.6%), 관리지역 27,179.6㎢(25.6%), 농림지역 4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1,947.7㎢(11.3%)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6년) 대비 증·감 현황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23.0㎢), 공업지역(14.7㎢)은 증가하였으나,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 서귀포(13.1㎢), 경남 밀양(2.2㎢), 충북 음성(1.2㎢) 등이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도시지역 증가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감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관리지역은 충북 단양(⧍19.1㎢), 제주 서귀포(⧍12.2㎢)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원 양양(⧍3.6㎢), 충북 괴산(⧍3.1㎢), 전남 신안(⧍2.6㎢) 등 감소

** 농림지역은 전남 고흥(29.6㎢), 충북 단양(19.9㎢) 등 증가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하였고, 공원(⧍18.4㎢)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천은 경북 예천군(17.3㎢), 충북 괴산군(15.2㎢), 영동군(6.3㎢), 전남 구례군(4.2㎢) 등이 증가
* 공원은 충남 서산(6.1㎢), 부산 기장(4.2㎢), 경기 평택(4.1㎢) 등이 감소

*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6년) 대비 73,824명 증가한 47,542,9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현황은 전년(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5,201건(2,18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74,251건(24.3%), ‘토지분할’ 3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7,203건(320.2㎢)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2,277건(256.4㎢), 강원도 2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유형: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0㎢으로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고,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8.7㎢), 경상남도(83.8㎢), 전라남도(68.7㎢), 부산광역시(61.5㎢) 순으로 확인되었다.

2. 도시계획 현황 통계 활용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자료는 7월부터 서비스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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