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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35)
청취기간 2026-04-02 ~ 2026-04-16 공고일 2026-04-0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성북구
첨부파일 공고문1.hwp (1KByte)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6- 613호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48호(2024.09.1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된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2. 열람내용 : 붙임 문서 참조 3. 열람기간 : 2026.04.02.(목) ~ 2026.04.16.(목) 4.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성북구 보문로 168, 9층)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6. 공고방법 : 시보,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열람의견서 1부. 끝.
2026-04-02

성북구청

주민의견청취 공람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35)
청취기간 2026-04-02 ~ 2026-04-16
공고일 2026-04-02
열람장소 성북구
첨부파일 공고문1.hwp (1KByte)

3070000 공고 제2026-613호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2026-04-02

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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