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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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35) |
| 청취기간 | 2026-04-02 ~ 2026-04-16 | 공고일 | 2026-04-0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성북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1.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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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6- 613호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48호(2024.09.1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된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2. 열람내용 : 붙임 문서 참조
3. 열람기간 : 2026.04.02.(목) ~ 2026.04.16.(목)
4.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성북구 보문로 168, 9층)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6. 공고방법 : 시보,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열람의견서 1부. 끝.
성북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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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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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35) |
| 청취기간 | 2026-04-02 ~ 2026-04-16 |
| 공고일 | 2026-04-02 |
| 열람장소 | 성북구 |
| 첨부파일 |
공고문1.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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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0 공고 제2026-613호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성북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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