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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가축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사육하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한다.
「축산법」에 의한 가축은 사육하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닭,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