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 |
| 34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범위 |
| 3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른 추가편입부지 건폐율 합산 가능 여부 |
| 3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40퍼센트'의 의미 |
| 34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
| 34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 3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 |
| 342 |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
| 341 |
관광농원에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경우 준공검사 관련 |
| 340 |
성장관리방안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간의 관계와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제한의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