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02-3153-9363 |
| 청취기간 | 2026-04-02 ~ 2026-04-16 | 공고일 | 2026-04-0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마포구 | ||
| 첨부파일 |
신촌지역마포3구역3지구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공람공고.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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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 577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포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1814호(2025.11.0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04.)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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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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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02-3153-9363 |
| 청취기간 | 2026-04-02 ~ 2026-04-16 |
| 공고일 | 2026-04-02 |
| 열람장소 | 마포구 |
| 첨부파일 |
신촌지역마포3구역3지구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공람공고.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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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00 공고 제2026-577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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