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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문의처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4)
청취기간 2026-04-02 ~ 2026-04-15 공고일 2026-04-0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강남구
첨부파일 공고문_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에따른근린공원및소공원조성계획(안).pdf (1KByte)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6- 850호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호(2023.2.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55호(2025.11.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근린공원 및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내용: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안)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등 2개소 2) 면 적: 17,679㎡(근린공원: 10,864.5㎡, 소공원: 6,814.5㎡) 3) 조성내용: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 나. 조성계획 결정 조서(안) 및 도면(안):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4) 마.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2026-04-02

강남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문의처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4)
청취기간 2026-04-02 ~ 2026-04-15
공고일 2026-04-02
열람장소 강남구
첨부파일 공고문_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에따른근린공원및소공원조성계획(안).pdf (1KByte)

3220000 공고 제2026-850호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2026-04-02

강남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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