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국 모아주택과 문의처 광진구 모아주택과(02-450-9726)
청취기간 2026-03-30 ~ 2026-04-13 공고일 2026-03-3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1.공고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 464호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3. 30. ~ 2026. 4. 13.(14일간) 나. 공람장소 : 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 02-450-9727) 및 광진구 자양1동 주민센터(☏ 02-450-1283) 다. 공람사유 :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광진구청 주거사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30

광진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국 모아주택과
문의처 광진구 모아주택과(02-450-9726)
청취기간 2026-03-30 ~ 2026-04-13
공고일 2026-03-30
열람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1.공고문.pdf (1KByte)

3040000 공고 제2026-464호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2026-03-30

광진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