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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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국 모아주택과 | 문의처 | 광진구 모아주택과(02-450-9726) |
| 청취기간 | 2026-03-30 ~ 2026-04-13 | 공고일 | 2026-03-30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광진구 | ||
| 첨부파일 |
1.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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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 464호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3. 30. ~ 2026. 4. 13.(14일간)
나. 공람장소 : 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 02-450-9727) 및
광진구 자양1동 주민센터(☏ 02-450-1283)
다. 공람사유 :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광진구청 주거사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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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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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국 모아주택과 |
| 문의처 | 광진구 모아주택과(02-450-9726) |
| 청취기간 | 2026-03-30 ~ 2026-04-13 |
| 공고일 | 2026-03-30 |
| 열람장소 | 광진구 |
| 첨부파일 |
1.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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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0 공고 제2026-464호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및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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