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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문의처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20)
청취기간 2026-03-30 ~ 2026-05-06 공고일 2026-03-3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노원구
첨부파일 공고문_1.pdf (1KByte)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567호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1.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원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온라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03.30.(월) ~ 2026.05.06.(수)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월계3동 주민센터(☎ 02-2116-3920) 다.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또는 온라인(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제출 라. 공람내용 -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별첨 ‘요약본’ 참고 마. 기타 공지사항 - 상기 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03-30

노원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문의처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20)
청취기간 2026-03-30 ~ 2026-05-06
공고일 2026-03-30
열람장소 노원구
첨부파일 공고문_1.pdf (1KByte)

3100000 공고 제2026-567호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2026-03-30

노원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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