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 문의처 |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20) |
| 청취기간 | 2026-03-30 ~ 2026-05-06 | 공고일 | 2026-03-30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노원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_1.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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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6- 567호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1.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원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온라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03.30.(월) ~ 2026.05.06.(수)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월계3동 주민센터(☎ 02-2116-3920)
다.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또는 온라인(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제출
라. 공람내용
-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별첨 ‘요약본’ 참고
마. 기타 공지사항
- 상기 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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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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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재건축사업과 |
| 문의처 |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20) |
| 청취기간 | 2026-03-30 ~ 2026-05-06 |
| 공고일 | 2026-03-30 |
| 열람장소 | 노원구 |
| 첨부파일 |
공고문_1.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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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0 공고 제2026-567호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공람 공고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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