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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729-3343
청취기간 2026-03-30 ~ 2025-04-14 공고일 2026-03-3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공고문(정정).hwp (214.53KByte)
주민열람 의견서.hwp (30.72KByte)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제 2026- 902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1.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03-30

성남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729-3343
청취기간 2026-03-30 ~ 2025-04-14
공고일 2026-03-30
열람장소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공고문(정정).hwp (214.53KByte)
주민열람 의견서.hwp (30.72KByte)

3780000 공고 제2026-902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2026-03-30

성남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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