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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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031-729-3343 |
| 청취기간 | 2026-03-30 ~ 2025-04-14 | 공고일 | 2026-03-30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공고문(정정).hwp (214.53KByte) 주민열람 의견서.hwp (30.7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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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공고 제 2026- 902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1.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03-30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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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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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031-729-3343 |
| 청취기간 | 2026-03-30 ~ 2025-04-14 |
| 공고일 | 2026-03-30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공고문(정정).hwp (214.53KByte) 주민열람 의견서.hwp (30.7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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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000 공고 제2026-902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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