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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개발사업과 문의처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2670-3527)
청취기간 2026-03-26 ~ 2026-04-27 공고일 2026-03-26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영등포구
첨부파일 공고문(안).pdf (1KByt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6- 623호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25-1547호(2025.8.7.)로 공람된 영등포구 신길동 1343일원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2.4.)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 3. 26.(목) ~ 2026. 4. 27.(월)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본관 4층, ☏ 02-2670-3527) 다.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 라. 주요 변경사항 · 기준/상한/법적상한용적률 : 190%/202%/485% 이하 → 190%/209%/455% 이하 · 세대수 : 633세대(임대 236세대 포함) → 592세대(임대 211세대 포함) · 통경축 확보구간 계획 마. 기타사항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는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바. 공람내용 :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2026-03-26

영등포구청

주민의견청취 공람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개발사업과
문의처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2670-3527)
청취기간 2026-03-26 ~ 2026-04-27
공고일 2026-03-26
열람장소 영등포구
첨부파일 공고문(안).pdf (1KByte)

3180000 공고 제2026-623호

여의대방역세권(신길동 1343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2026-03-26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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