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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문의처
청취기간 2026-03-23 ~ 2026-04-06 공고일 2026-03-2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주민공람공고[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pdf (1KByte)

전라남도 고흥군 공고 제 2026- 540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정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3

고흥군수

주민의견청취 공람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문의처
청취기간 2026-03-23 ~ 2026-04-06
공고일 2026-03-23
열람장소
첨부파일 주민공람공고[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pdf (1KByte)

4880000 공고 제2026-540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2026-03-23

고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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