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3-23 ~ 2026-04-06 | 공고일 | 2026-03-2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주민공람공고[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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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공고 제 2026- 540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예정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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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3-23 ~ 2026-04-06 |
| 공고일 | 2026-03-2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주민공람공고[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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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000 공고 제2026-540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고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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