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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문의처 031-345-3405
청취기간 2026-03-19 ~ 2026-04-02 공고일 2026-03-19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공고문(개발행위허가 제한).hwp (71.17KByte)

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 2026- 4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의왕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에 대하여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19

의왕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문의처 031-345-3405
청취기간 2026-03-19 ~ 2026-04-02
공고일 2026-03-19
열람장소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공고문(개발행위허가 제한).hwp (71.17KByte)

4030000 공고 제2026-4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2026-03-19

의왕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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