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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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문의처 | 031-345-3405 |
| 청취기간 | 2026-03-19 ~ 2026-04-02 | 공고일 | 2026-03-19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공고문(개발행위허가 제한).hwp (71.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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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 2026- 4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의왕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에 대하여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19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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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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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문의처 | 031-345-3405 |
| 청취기간 | 2026-03-19 ~ 2026-04-02 |
| 공고일 | 2026-03-19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 첨부파일 |
공고문(개발행위허가 제한).hwp (71.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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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000 공고 제2026-4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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