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중복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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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3-13 ~ 2026-03-27 | 공고일 | 2026-03-1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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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 373호 효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중복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효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효성동 96-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을 중복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효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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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중복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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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3-13 ~ 2026-03-27 |
| 공고일 | 2026-03-1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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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000 공고 제2026-373호 효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중복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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