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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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과(☎02-351-7454) |
| 청취기간 | 2026-03-12 ~ 2026-03-26 | 공고일 | 2026-03-1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은평구 | ||
| 첨부파일 |
연신내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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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26- 546호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7.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4호(2011.4.28.)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고시 제2021-180호(2021.4.8.)로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2-61호(2022.4.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2-93호(2022.6.2.)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2-166호(2022.10.13.),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3-8호(2023.1.1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3-50호(2023.4.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의 사본에 대해 토지 ·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02-351-7454)에 비치하여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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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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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간혁신국 공간계획과 |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과(☎02-351-7454) |
| 청취기간 | 2026-03-12 ~ 2026-03-26 |
| 공고일 | 2026-03-12 |
| 열람장소 | 은평구 |
| 첨부파일 |
연신내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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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000 공고 제2026-546호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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