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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 문의처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23)
청취기간 2026-03-10 ~ 2026-04-09 공고일 2026-03-1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1재공람공고문_광장극동아파트재건축사업1.pdf (1KByte)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 15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일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836호(2025.07.14.)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5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2025.12.24.)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 장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10

광진구청

주민의견청취 공람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
문의처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23)
청취기간 2026-03-10 ~ 2026-04-09
공고일 2026-03-10
열람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1재공람공고문_광장극동아파트재건축사업1.pdf (1KByte)

3040000 공고 제2026-15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2026-03-10

광진구청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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