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건축사업과 | 문의처 | 02-2670-3885 |
| 청취기간 | 2026-03-05 ~ 2029-03-05 | 공고일 | 2026-03-05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영등포구 | ||
| 첨부파일 |
신길건영행위제한고시문(202603)(2).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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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6- 32호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신길건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 지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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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건축사업과 |
| 문의처 | 02-2670-3885 |
| 청취기간 | 2026-03-05 ~ 2029-03-05 |
| 공고일 | 2026-03-05 |
| 열람장소 | 영등포구 |
| 첨부파일 |
신길건영행위제한고시문(202603)(2).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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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000 공고 제2026-32호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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