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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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64) |
| 청취기간 | 2026-03-05 ~ 2026-04-06 | 공고일 | 2026-03-05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마포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신촌지역마포4구역5,6,7,10지구).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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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 387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1호, 마포구고시 제2024-82호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4-10지구 및 4-5,6,7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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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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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64) |
| 청취기간 | 2026-03-05 ~ 2026-04-06 |
| 공고일 | 2026-03-05 |
| 열람장소 | 마포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신촌지역마포4구역5,6,7,10지구).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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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00 공고 제2026-387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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