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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64)
청취기간 2026-03-05 ~ 2026-04-06 공고일 2026-03-0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마포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신촌지역마포4구역5,6,7,10지구).pdf (1KByte)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 387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51호, 마포구고시 제2024-82호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구역 4-10지구 및 4-5,6,7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6-03-05

마포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64)
청취기간 2026-03-05 ~ 2026-04-06
공고일 2026-03-05
열람장소 마포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신촌지역마포4구역5,6,7,10지구).pdf (1KByte)

3130000 공고 제2026-387호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2026-03-05

마포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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