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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설교통국 도시창생과 문의처 032-880-4487
청취기간 2026-02-23 ~ 2026-03-09 공고일 2026-02-2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공고문(제2026 325호).hwp (109.06KByt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 325호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Ⅰ.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구역명: 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구역

2.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44-4, 14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용현학익

7블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44-1번지 일원

75,084.3

-

75,084.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81호

(2016.11.14.)

 2.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75,084.3

-

75,084.3

100.0

주거지역

54,892.0

-

54,892.0

73.1

제3종일반주거

46,128.8

-

46,128.8

61.4

준주거

8,763.2

-

8,763.2

11.7

상업지역

14,853.3

-

14,853.3

19.8

일반상업

14,853.3

-

14,853.3

19.8

자연녹지지역

5,339.0

-

5,339.0

7.1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7

1,262

17,713.9

-

-

-

3

682

7,943.4

4

580

9,770.5

변경

7

1,262

17,829.1

-

-

-

4

742

8,936.0

3

520

8,893.1

대로

기정

3

857

13,038.8

-

-

-

2

628

7,418.1

1

229

5,620.7

중로

기정

2

257

3,867.0

-

-

-

-

-

-

2

257

3,867.0

변경

2

257

3,982.2

-

-

-

1

60

992.6

1

197

2,989.6

소로

기정

2

148

808.1

-

-

-

1

54

525.3

1

94

282.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0

30

(30~70)

주간선

도로

9,200

(282)

용현동 대2-14

동춘동

광2-6

일반

도로

-

건고2706

(66.09.02)

기정

대로

2

7

30

(30~45)

보조

간선

도로

9,727

(346)

광2-1

대1-20

일반

도로

-

건고45

(71.01.29)

기정

대로

3

187

29

(29~38)

보조

간선

도로

1,635

(229)

대2-10

광3-5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47

(17.10.23.)

기정

중로

3

689

12

국지

도로

60

중

3-697

학익동

744-4

일반

도로

-

미추홀구고시

제2024-23

(24.2.13.)

변경

중로

2

A

15

국지

도로

60

중

3-697

학익동

744-4

일반

도로

-

미추홀구고시

제2024-23

(24.2.13.)

기정

중로

3

697

14.3

국지

도로

197

대2-10

대2-7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기정

소로

2

432

8

국지

도로

54

중

3-697

학익동

744-9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기정

소로

3

712

3

보행자

전용

도로

94

대

3-187

중

3-697

특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689

중로 2-A

ㆍ도로폭원 변경

 - 폭원 : 12m → 15m

ㆍ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폭원 확장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노외주차장

미추홀구 학익동

744-8번지

1,404

-

1,404

인고 제2017-275

(17.11.20.)

-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아이그린

공원

어린이

공원

미추홀구 학익동

744-12번지

5,284

-

5,284

인고

제2017-275

(17.11.20.)

-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연결

녹지

미추홀구 학익동 744-13번지

2,003.5

-

2,003.5

인고

제2017-275

(17.11.20.)

-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문화

체육시설

-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

6,669

-

6,669

인고

제2017-275

(17.11.20.)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위 치

면 적 (㎡)

A-1

A

-1

39,902.5

A-1

25,946

◦공동주택
용지

A-1

A

-1

39,902.5

A-1

25,946

◦공동주택
용지

A-2

-2

A-2

6,669

◦공공문화․
체육시설

A-2

-2

A-2

6,669

◦공공문화․
체육시설

A-3

-3

A-3

5,284

◦어린이공원

A-3

-3

A-3

5,284

◦어린이공원

-

-

-

2,003.5

◦연결녹지
(획지계획
제외)

-

-

-

2,003.5

◦연결녹지
(획지계획
제외)

B-1

B

-1

12,231.0

B-1

3,100.7

B-1, B-2

공동개발

(권장)

B-1

B

-1

12,115.8

B-1

2,985.5

B-1, B-2

공동개발

(권장)

B-2

-2

B-2

4,706.1

B-2

-2

B-2

4,706.1

B-3

-3

B-3

2,979.1

B-3, B-4

공동개발

(권장)

B-3

-3

B-3

2,979.1

B-3, B-4

공동개발

(권장)

B-4

-4

B-4

1,445.1

B-4

-4

B-4

1,445.1

C-1

C

-1

5,236.9

C-1

2,164

◦준주거
시설용지

C-1

C

-1

5,236.9

C-1

2,164

◦준주거
시설용지

C-2

-2

C-2

1,668.9

◦준주거
시설용지

C-2

-2

C-2

1,668.9

◦준주거
시설용지

C-3

-3

C-3

1,404

◦주차장용지

C-3

-3

C-3

1,404

◦주차장용지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A-1

A

-1

39,902.5

A-1

25,946

3)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C-1

C

-1

5,236.9

C-1

2,164.0

C-2

-2

C-2

1,668.9

4) 상업용지(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가 구

면 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

위치

면 적 (㎡)

B-1

B

-1

12,231.0

B-1

3,100.7

B-1, B-2 공동개발(권장)

B-1

B

-1

12,115.8

B-1

2,985.5

B-1, B-2 공동개발(권장)

B-2

-2

B-2

4,706.1

B-2

-2

B-2

4,706.1

B-3

-3

B-3

2,979.1

B-3, B-4 공동개발(권장)

B-3

-3

B-3

2,979.1

B-3, B-4 공동개발(권장)

B-4

-4

B-4

1,445.1

B-4

-4

B-4

1,445.1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B-1

B

-1

ㆍ획지 면적 감소

 - B-1: 3,100.7㎡

        → 2,985.5㎡ (감 115.2㎡)

ㆍ중로 3-689호선 확폭에 따른 획지 면적 감소

5) 공공시설용지(공공․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A-2

A

-2

39,902.5

A-2

6,669

6) 공공시설용지(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C-3

C

-3

5,236.9

C-3

1,404

7) 공공시설용지(어린이공원)(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번호

가 구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A-3

A

-3

39,902.5

A-3

5,284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미추홀구 학익동 744-1
번지

용 도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3%이하(부대복리시설 제외)

용적률

◦기준: 220%이하

◦허용: 250%이하

높 이

◦공동주택: 40층 이하

배 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방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간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형 태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위한 건축계획 권장

◦시각적 개방감, 쾌적성 및 동선의 연속성 확보

색 채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건물 외벽의 색채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단, 아파트주동 이외의 부대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

완화용적률

공동

주택

 주차장 지하배치

◦주차장의 95%이상 지하 배치

10%

건폐율

◦건폐율 12% 이하로 계획 시

5%

◦건폐율 11% 이하로 계획 시

7%

◦건폐율 10% 이하로 계획 시

10%

※부대 및 복리시설은 산정대상 제외

-

①생태환경

조성계획

등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

1.5%

투수성 바닥처리

-

1.5%

벽면녹화

-

1.5%

비오톱 조성

(생물서식공간)

-

2%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

2%

단지내외 자전거도로 설치

-

1.5%

규정외의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등)설치 이용 시

-

시설별

2%

기타 규정 외의 추가 계획 시

-

2%이내

②에너지

절약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 용적률의

5% 이내

③공공시설

(공익기여)

공공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추가 부담시)

◦기준용적률+[(당해 용지에 적용
되는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용지 면적)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

※ 주 1) 공동주택용지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①항의 인센티브 총합은 10% 이내임

2)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1

C-2

미추홀구 학익동 744-6
번지 일원

용 도

허 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 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추가 불허 건축물

 - 주거복합건축물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병원 중 격리병원

 - 국방/군수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15층이하

배치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으로 조성

형태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저층부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을 구성

◦차양시설은 건물 내 설치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을
갖도록 형성

◦옥상부에 설치하는 설비시설은 차폐 및 옥상녹화 유도

◦보행안전을 위한 저층부 야간조명 권장

색채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3)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1

B-2

B-3

B-4

미추홀구 학익동 744-4
번지

용 도

허 용

◦제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10층 이하

배치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 및 녹지형 완충공간으로
조성

◦주변 가로환경을 고려한 시설배치 유도

형태

◦가로벽면선을 통일시켜 연속적인 보행공간 창출

◦건축물 옥상부분은 옥상녹화 및 옥상공원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색채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3-697호선 변으로부터 1.0m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중로3-697호선 전면공지는 보도조성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2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

용 도

허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10층이하

배 치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5)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C-3

미추홀구 학익동 744-8

번지

용 도

허 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6) 어린이공원(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3

미추홀구 학익동 744-12

번지

용 도

허 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공원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원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공동주택

용지

대지내

공 지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B-1

B-2

B-3

B-4

상업용지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부가차로

계획

◦독배로 교통 연속류 확보 및 중로3-697의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진출입을 위한 부가차로 (1개차로:3m)를 개설하여 상업시설 진입차량과 기타 차량을 분리토록 하며 주변 교통망과 연계된 유기적인 교통계획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지구단위계획설명서 부문별 계획:

󰊳교통처리계획 중 부가차로 운영계획 참조

C-1

C-2

준주거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
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A-2

A-3

C-3

공공․문화

체육시설

어린이

공원

주차장

대지내

공 지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Ⅱ.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2026.2.23.~2026.3.9.)

 2. 열람장소

1) 월~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1층 도시계획과(☎ 032-880-4487)

2) 주말, 공휴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1층 당직실(☎ 032-880-4222)

 3. 의견제출: 위의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2026-02-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설교통국 도시창생과
문의처 032-880-4487
청취기간 2026-02-23 ~ 2026-03-09
공고일 2026-02-2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공고문(제2026 325호).hwp (109.06KByte)

3510500 공고 제2026-325호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2026-02-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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