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
325호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Ⅰ.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1. 구역명: 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구역 2.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44-4, 14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용현학익 7블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44-1번지 일원 | 75,084.3 | - | 75,084.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81호 (2016.11.14.) |
2.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 계 | 75,084.3 | - | 75,084.3 | 100.0 | 주거지역 | 54,892.0 | - | 54,892.0 | 73.1 | | 제3종일반주거 | 46,128.8 | - | 46,128.8 | 61.4 | 준주거 | 8,763.2 | - | 8,763.2 | 11.7 | 상업지역 | 14,853.3 | - | 14,853.3 | 19.8 | | 일반상업 | 14,853.3 | - | 14,853.3 | 19.8 | 자연녹지지역 | 5,339.0 | - | 5,339.0 | 7.1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합계 | 기정 | 7 | 1,262 | 17,713.9 | - | - | - | 3 | 682 | 7,943.4 | 4 | 580 | 9,770.5 | 변경 | 7 | 1,262 | 17,829.1 | - | - | - | 4 | 742 | 8,936.0 | 3 | 520 | 8,893.1 | 대로 | 기정 | 3 | 857 | 13,038.8 | - | - | - | 2 | 628 | 7,418.1 | 1 | 229
| 5,620.7 | 중로 | 기정 | 2 | 257 | 3,867.0 | - | - | - | - | - | - | 2 | 257 | 3,867.0 | 변경 | 2 | 257 | 3,982.2 | - | - | - | 1 | 60 | 992.6 | 1 | 197 | 2,989.6 | 소로 | 기정 | 2 | 148 | 808.1 | - | - | - | 1 | 54 | 525.3 | 1 | 94 | 282.8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10 | 30 (30~70) | 주간선 도로 | 9,200 (282) | 용현동 대2-14 | 동춘동 광2-6 | 일반 도로 | - | 건고2706 (66.09.02) | | 기정 | 대로 | 2 | 7 | 30 (30~45) | 보조 간선 도로 | 9,727 (346) | 광2-1 | 대1-20 | 일반 도로 | - | 건고45 (71.01.29) | | 기정 | 대로 | 3 | 187 | 29 (29~38) | 보조 간선 도로 | 1,635 (229) | 대2-10 | 광3-5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17-247 (17.10.23.) | | 기정 | 중로 | 3 | 689 | 12 | 국지 도로 | 60 | 중 3-697 | 학익동 744-4 | 일반 도로 | - | 미추홀구고시 제2024-23 (24.2.13.) | | 변경 | 중로 | 2 | A | 15 | 국지 도로 | 60 | 중 3-697 | 학익동 744-4 | 일반 도로 | - | 미추홀구고시 제2024-23 (24.2.13.) | | 기정 | 중로 | 3 | 697 | 14.3 | 국지 도로 | 197 | 대2-10 | 대2-7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17-275 (17.11.20.) | | 기정 | 소로 | 2 | 432 | 8 | 국지 도로 | 54 | 중 3-697 | 학익동 744-9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17-275 (17.11.20.) | | 기정 | 소로 | 3 | 712 | 3 | 보행자 전용 도로 | 94 | 대 3-187 | 중 3-697 | 특수 도로 | -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3-689 | 중로 2-A | ㆍ도로폭원 변경 - 폭원 : 12m → 15m | ㆍ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폭원 확장 |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노외주차장 | 미추홀구 학익동 744-8번지 | 1,404 | - | 1,404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아이그린 공원 | 어린이 공원 | 미추홀구 학익동 744-12번지 | 5,284 | - | 5,284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녹지 | 연결 녹지 | 미추홀구 학익동 744-13번지 | 2,003.5 | - | 2,003.5 | 인고 제2017-275 (17.11.20.) | - |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공문화 체육시설 | - |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 | 6,669 | - | 6,669 | 인고 제2017-275 (17.11.20.) |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기 정 | 변 경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 고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 위 치 | 면 적 (㎡) | A-1 | A | -1 | 39,902.5 | A-1 | 25,946 | ◦공동주택 용지 | A-1 | A | -1 | 39,902.5 | A-1 | 25,946 | ◦공동주택 용지 | A-2 | -2 | A-2 | 6,669 | ◦공공문화․ 체육시설 | A-2 | -2 | A-2 | 6,669 | ◦공공문화․ 체육시설 | A-3 | -3 | A-3 | 5,284 | ◦어린이공원 | A-3 | -3 | A-3 | 5,284 | ◦어린이공원 | - | - | - | 2,003.5 | ◦연결녹지 (획지계획 제외) | - | - | - | 2,003.5 | ◦연결녹지 (획지계획 제외) | B-1 | B | -1 | 12,231.0 | B-1 | 3,100.7 | B-1, B-2 공동개발 (권장) | B-1 | B | -1 | 12,115.8 | B-1 | 2,985.5 | B-1, B-2 공동개발 (권장) | B-2 | -2 | B-2 | 4,706.1 | B-2 | -2 | B-2 | 4,706.1 | B-3 | -3 | B-3 | 2,979.1 | B-3, B-4 공동개발 (권장) | B-3 | -3 | B-3 | 2,979.1 | B-3, B-4 공동개발 (권장) | B-4 | -4 | B-4 | 1,445.1 | B-4 | -4 | B-4 | 1,445.1 | C-1 | C | -1 | 5,236.9 | C-1 | 2,164 | ◦준주거 시설용지 | C-1 | C | -1 | 5,236.9 | C-1 | 2,164 | ◦준주거 시설용지 | C-2 | -2 | C-2 | 1,668.9 | ◦준주거 시설용지 | C-2 | -2 | C-2 | 1,668.9 | ◦준주거 시설용지 | C-3 | -3 | C-3 | 1,404 | ◦주차장용지 | C-3 | -3 | C-3 | 1,404 | ◦주차장용지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획 지 | 비고 | 위 치 | 면 적 (㎡) | A-1 | A | -1 | 39,902.5 | A-1 | 25,946 | |
3)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획 지 | 비고 | 위 치 | 면 적 (㎡) | C-1 | C | -1 | 5,236.9 | C-1 | 2,164.0 | | C-2 | -2 | C-2 | 1,668.9 | |
4) 상업용지(변경) 기 정 | 변 경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가 구 면 적 (㎡) | 획 지 | 비고 | 위치 | 면 적 (㎡) | 위치 | 면 적 (㎡) | B-1 | B | -1 | 12,231.0 | B-1 | 3,100.7 | B-1, B-2 공동개발(권장) | B-1 | B | -1 | 12,115.8 | B-1 | 2,985.5 | B-1, B-2 공동개발(권장) | B-2 | -2 | B-2 | 4,706.1 | B-2 | -2 | B-2 | 4,706.1 | B-3 | -3 | B-3 | 2,979.1 | B-3, B-4 공동개발(권장) | B-3 | -3 | B-3 | 2,979.1 | B-3, B-4 공동개발(권장) | B-4 | -4 | B-4 | 1,445.1 | B-4 | -4 | B-4 | 1,445.1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위 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B-1 | B | -1 | ㆍ획지 면적 감소 - B-1: 3,100.7㎡ → 2,985.5㎡ (감 115.2㎡) | ㆍ중로 3-689호선 확폭에 따른 획지 면적 감소 |
5) 공공시설용지(공공․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획 지 | 비고 | 위 치 | 면 적 (㎡) | A-2 | A | -2 | 39,902.5 | A-2 | 6,669 | |
6) 공공시설용지(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획 지 | 비고 | 위 치 | 면 적 (㎡) | C-3 | C | -3 | 5,236.9 | C-3 | 1,404 | |
7) 공공시설용지(어린이공원)(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가 구 면 적(㎡) | 획 지 | 비고 | 위 치 | 면 적 (㎡) | A-3 | A | -3 | 39,902.5 | A-3 | 5,284 |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1 | 미추홀구 학익동 744-1 번지 | 용 도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13%이하(부대복리시설 제외) | | 용적률 | ◦기준: 220%이하 | | ◦허용: 250%이하 | 높 이 | ◦공동주택: 40층 이하 | | 배 치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방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간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 | | 형 태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위한 건축계획 권장 ◦시각적 개방감, 쾌적성 및 동선의 연속성 확보 | | 색 채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건축물의 외관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건물 외벽의 색채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단, 아파트주동 이외의 부대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함 |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방법 | 완화용적률 | 공동 주택 | 주차장 지하배치 | ◦주차장의 95%이상 지하 배치 | 10% | 건폐율 | ◦건폐율 12% 이하로 계획 시 | 5% | ◦건폐율 11% 이하로 계획 시 | 7% | ◦건폐율 10% 이하로 계획 시 | 10% | ※부대 및 복리시설은 산정대상 제외 | - | ①생태환경 조성계획 등 |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 - | 1.5% | 투수성 바닥처리 | - | 1.5% | 벽면녹화 | - | 1.5% | 비오톱 조성 (생물서식공간) | - | 2% |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 - | 2% | 단지내외 자전거도로 설치 | - | 1.5% | 규정외의 주민공동시설 (도서관 등)설치 이용 시 | - | 시설별 2% | 기타 규정 외의 추가 계획 시 | - | 2%이내 | ②에너지 절약 | 중수도시설 설치 | - | 기준 용적률의 5% 이내 | ③공공시설 (공익기여) | 공공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추가 부담시) | ◦기준용적률+[(당해 용지에 적용 되는 허용용적률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용지 면적)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 기준 용적률의 10% 이내 | ※ 주 1) 공동주택용지 최대 허용용적률은 25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①항의 인센티브 총합은 10% 이내임 |
2)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C-1 C-2 | 미추홀구 학익동 744-6 번지 일원 | 용 도 | 허 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 허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추가 불허 건축물 - 주거복합건축물 - 운수시설 - 의료시설 병원 중 격리병원 - 국방/군수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350%이하 | | 높이 | ◦15층이하 | | 배치 |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으로 조성 | | 형태 |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저층부 외벽면 투시율은 50%이상으로 하여 개방적이고 정돈된 입면을 구성 ◦차양시설은 건물 내 설치위치, 모양, 색채 등이 통일감을 갖도록 형성 ◦옥상부에 설치하는 설비시설은 차폐 및 옥상녹화 유도 ◦보행안전을 위한 저층부 야간조명 권장 | | 색채 |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 |
3)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B-1 B-2 B-3 B-4 | 미추홀구 학익동 744-4 번지 | 용 도 | 허 용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이하 | | 용적률 | ◦800%이하 | | 높이 | ◦10층 이하 | | 배치 | ◦건축물 전면을 대로2-10호선과 수평으로 배치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보행공간 및 녹지형 완충공간으로 조성 ◦주변 가로환경을 고려한 시설배치 유도 | | 형태 | ◦가로벽면선을 통일시켜 연속적인 보행공간 창출 ◦건축물 옥상부분은 옥상녹화 및 옥상공원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건축물의 형태는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형태로 권장 ◦통일된 가로경관을 위한 입면 디자인 연출 | | 색채 | ◦주변과 어울리면서 기능에 부합되는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사용 지양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3-697호선 변으로부터 1.0m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대로2-10호선 변으로부터 3.0m ※중로3-697호선 전면공지는 보도조성 | |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2 |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 | 용 도 | 허 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250%이하 | | 높 이 | ◦10층이하 | |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 |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7호선 변으로부터 6.0m | |
5)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C-3 | 미추홀구 학익동 744-8 번지 | 용 도 | 허 용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90%이하 | | 용적률 | ◦350%이하 | | 높 이 | ◦15층 이하 | | 배 치 | ◦주변 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 |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색채계획 수립 | |
6) 어린이공원(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3 | 미추홀구 학익동 744-12 번지 | 용 도 | 허 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공원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공원시설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250%이하 | | 높 이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3-187호선 변으로부터 3.0m |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A-1 | 공동주택 용지 | 대지내 공 지 |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B-1 B-2 B-3 B-4 | 상업용지 |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부가차로 계획 | ◦독배로 교통 연속류 확보 및 중로3-697의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진출입을 위한 부가차로 (1개차로:3m)를 개설하여 상업시설 진입차량과 기타 차량을 분리토록 하며 주변 교통망과 연계된 유기적인 교통계획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지구단위계획설명서 부문별 계획: 교통처리계획 중 부가차로 운영계획 참조 | | C-1 C-2 | 준주거 시설용지 |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 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A-2 A-3 C-3 | 공공․문화 체육시설 어린이 공원 주차장 | 대지내 공 지 |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
Ⅱ.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2026.2.23.~2026.3.9.) 2. 열람장소 1) 월~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1층 도시계획과(☎ 032-880-4487) 2) 주말, 공휴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1층 당직실(☎ 032-880-4222) 3. 의견제출: 위의 도시관리계획(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2026-02-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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