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66)
청취기간 2026-02-12 ~ 2026-02-27 공고일 2026-02-1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동대문구
첨부파일 제기제4구역사업시행계획변경공람공고문_2026.02.12..hwp (1KByt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213호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9호(2005.12.2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9.), 제2010-50호(2010.07.15.)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1호(2017.4.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56호(2018.07.05.)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21호(2019.03.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51호(2024.04.18.)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83호(2024.06.20.), 제2025-93호(2025.06.1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5-204호(2025.12.0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66)
청취기간 2026-02-12 ~ 2026-02-27
공고일 2026-02-12
열람장소 동대문구
첨부파일 제기제4구역사업시행계획변경공람공고문_2026.02.12..hwp (1KByte)

3050000 공고 제2026-213호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026-0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