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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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66) |
| 청취기간 | 2026-02-12 ~ 2026-02-27 | 공고일 | 2026-02-1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동대문구 | ||
| 첨부파일 |
제기제4구역사업시행계획변경공람공고문_2026.02.12..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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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213호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9호(2005.12.2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9.), 제2010-50호(2010.07.15.)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1호(2017.4.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56호(2018.07.05.)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21호(2019.03.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51호(2024.04.18.)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83호(2024.06.20.), 제2025-93호(2025.06.1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5-204호(2025.12.0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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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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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간혁신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66) |
| 청취기간 | 2026-02-12 ~ 2026-02-27 |
| 공고일 | 2026-02-12 |
| 열람장소 | 동대문구 |
| 첨부파일 |
제기제4구역사업시행계획변경공람공고문_2026.02.12..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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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0 공고 제2026-213호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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