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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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재건축사업과 | 문의처 | 양천구 재건축사업과 02-2620-3453 |
| 청취기간 | 2026-02-12 ~ 2026-02-26 | 공고일 | 2026-02-1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양천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신월1동일대모아타운관리계획변경(안))(5).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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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293호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6호(2023.12.28.)’로 결정된 양천구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관 리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양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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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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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재건축사업과 |
| 문의처 | 양천구 재건축사업과 02-2620-3453 |
| 청취기간 | 2026-02-12 ~ 2026-02-26 |
| 공고일 | 2026-02-12 |
| 열람장소 | 양천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신월1동일대모아타운관리계획변경(안))(5).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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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000 공고 제2026-293호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양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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