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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 문의처 광진구 주거사업과(02-450-9711)
청취기간 2026-02-13 ~ 2026-03-16 공고일 2026-02-1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자양7재건축사업).pdf (1KByte)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 245호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8호(2018.8.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8호(2018.8.3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자양7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02-13

광진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
문의처 광진구 주거사업과(02-450-9711)
청취기간 2026-02-13 ~ 2026-03-16
공고일 2026-02-13
열람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자양7재건축사업).pdf (1KByte)

3040000 공고 제2026-245호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 공고


2026-02-13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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