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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62)
청취기간 2026-02-06 ~ 2026-03-09 공고일 2026-02-06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강북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5.hwpx (1KByte)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6- 179호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8-9 일대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입안제안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의 열람공고에서 전자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02-06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62)
청취기간 2026-02-06 ~ 2026-03-09
공고일 2026-02-06
열람장소 강북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5.hwpx (1KByte)

6110000 공고 제2026-179호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2026-02-06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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