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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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62) |
| 청취기간 | 2026-02-06 ~ 2026-03-09 | 공고일 | 2026-02-0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강북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5.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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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6- 179호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8-9 일대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입안제안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의 열람공고에서 전자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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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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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62) |
| 청취기간 | 2026-02-06 ~ 2026-03-09 |
| 공고일 | 2026-02-06 |
| 열람장소 | 강북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5.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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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00 공고 제2026-179호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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