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 수유동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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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75) |
| 청취기간 | 2026-02-06 ~ 2026-02-20 | 공고일 | 2026-02-0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강북구 | ||
| 첨부파일 |
(최종)수유동392_9번지일대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안)공람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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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6- 250호 강북구 수유동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02. 06. ~ 2026. 02. 20.(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75)
다. 공람사유 : 수유동 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1.5.)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주민 재공람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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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수유동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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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75) |
| 청취기간 | 2026-02-06 ~ 2026-02-20 |
| 공고일 | 2026-02-06 |
| 열람장소 | 강북구 |
| 첨부파일 |
(최종)수유동392_9번지일대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안)공람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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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0 공고 제2026-250호 강북구 수유동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재공람·공고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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