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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강북구 수유동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75)
청취기간 2026-02-06 ~ 2026-02-20 공고일 2026-02-06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강북구
첨부파일 (최종)수유동392_9번지일대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안)공람문.pdf (1KByte)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6- 250호

강북구 수유동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02. 06. ~ 2026. 02. 20.(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75) 다. 공람사유 : 수유동 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1.5.)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주민 재공람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06

강북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강북구 수유동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75)
청취기간 2026-02-06 ~ 2026-02-20
공고일 2026-02-06
열람장소 강북구
첨부파일 (최종)수유동392_9번지일대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안)공람문.pdf (1KByte)

3080000 공고 제2026-250호

강북구 수유동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재공람·공고


2026-02-06

강북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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