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
청취기간 2026-01-22 ~ 2026-02-05 공고일 2026-01-2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서초구
첨부파일 열람공고문(내방역B역세권활성화사업_서초구공고제2026_153호).pdf (1KByte)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6- 153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9.24.)로 결정 고시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배동 936-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22

서초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
청취기간 2026-01-22 ~ 2026-02-05
공고일 2026-01-22
열람장소 서초구
첨부파일 열람공고문(내방역B역세권활성화사업_서초구공고제2026_153호).pdf (1KByte)

3210000 공고 제2026-153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서초구 방배동 936-9일대 내방역B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26-01-22

서초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