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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개발사업과 문의처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02-2670-3527)
청취기간 2026-01-15 ~ 2026-01-30 공고일 2026-01-15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영등포구
첨부파일 공고문(안)_여의대방2역세권.pdf (1KByt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6- 65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15

영등포구청

주민의견청취 공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개발사업과
문의처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02-2670-3527)
청취기간 2026-01-15 ~ 2026-01-30
공고일 2026-01-15
열람장소 영등포구
첨부파일 공고문(안)_여의대방2역세권.pdf (1KByte)

3180000 공고 제2026-65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2026-01-15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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