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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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13) |
| 청취기간 | 2026-01-15 ~ 2026-01-29 | 공고일 | 2026-01-15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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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6- 64호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0호(2017.05.18.)로 최초 결정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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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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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13) |
| 청취기간 | 2026-01-15 ~ 2026-01-29 |
| 공고일 | 2026-01-15 |
| 열람장소 | 용산구 |
| 첨부파일 |
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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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공고 제2026-64호 도시관리계획[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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