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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공도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91호 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문의처 031-678-2723
청취기간 2026-01-13 ~ 2026-01-27 공고일 2026-01-1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보 제7917호(2026. 1. 13.).pdf (155.59KByte)

경기도 안성시 공고 제 2026- 71호

공도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91호 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23-2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91호 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3

안성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도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91호 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문의처 031-678-2723
청취기간 2026-01-13 ~ 2026-01-27
공고일 2026-01-13
열람장소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보 제7917호(2026. 1. 13.).pdf (155.59KByte)

4080000 공고 제2026-71호

공도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91호 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2026-01-13

안성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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