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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7)
청취기간 2026-01-08 ~ 2026-01-23 공고일 2026-01-08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양천구
첨부파일 재열람공고(안).hwp (1KByte)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20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26-20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1호(2007.03.22.)로 결정 고시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2620-3517)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서면(별도서식 없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2620-35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7)
청취기간 2026-01-08 ~ 2026-01-23
공고일 2026-01-08
열람장소 양천구
첨부파일 재열람공고(안).hwp (1KByte)

3140000 공고 제2026-20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2026-01-08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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