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7) |
| 청취기간 | 2026-01-08 ~ 2026-01-23 | 공고일 | 2026-01-08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양천구 | ||
| 첨부파일 |
재열람공고(안).hwp (1KByte)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20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26-20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1호(2007.03.22.)로 결정 고시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2620-3517)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의견제출 :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서면(별도서식 없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2620-35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
|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7) |
| 청취기간 | 2026-01-08 ~ 2026-01-23 |
| 공고일 | 2026-01-08 |
| 열람장소 | 양천구 |
| 첨부파일 |
재열람공고(안).hwp (1KByte) |
|
3140000 공고 제2026-20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