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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02-2241-2853
청취기간 2026-01-08 ~ 2026-02-09 공고일 2026-01-08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성북구
첨부파일 성북제2구역정비계획변경공람공고문(안)2.hwp (1KByte)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6- 43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7호(2011.8.1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4.14.)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7호(2018.1.18.)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01호(2019.3.14.)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변경 결정,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162호(2023.10.26.)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45호(2024.3.28.)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10호(2024.4.25.)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4-115호(2024.9.5.)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21호(2024.12.19.)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2. 「2025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5-1375호(2025.7.31.)로 주민공람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6-01-08

이승로

주민의견청취 공람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문의처 02-2241-2853
청취기간 2026-01-08 ~ 2026-02-09
공고일 2026-01-08
열람장소 성북구
첨부파일 성북제2구역정비계획변경공람공고문(안)2.hwp (1KByte)

3070000 공고 제2026-43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성북제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


2026-01-08

이승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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