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문의처 | 031-590-8320 |
| 청취기간 | 2025-12-27 ~ 2026-01-09 | 공고일 | 2025-12-24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 별내동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공고문(상17BL).pdf (43.67KByte) 의견제출서(서식)_1.hwp (29.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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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 2025- 2694호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주민 제안된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개요(관계도서 게재생략 및 세부 변경내용은 공람 장소 열람) 가. 위 치: 별내동 990번지(상17BL) 나. 허용용도: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 10월)’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17 오피스텔 허용 다. 공공기여: 공공 기반시설 기부채납 또는 설치비용 분담[부지면적의 15%] 2.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주말 포함, 초일 불산입) - 공 람 기 간: 2025. 12. 27.(토) ~ 2026. 1. 9.(금) 3. 공람 장소 가. 평일(09시~18시) -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경춘로 1037, 3층), 별내동 도시건축과(별내3로 64-21, 3층) 나. 야간, 주말, 공휴일: 남양주시청 당직실(경춘로 1037, 1층) 4. 의견제출: 관계도서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공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은 검토 후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 예정 5. 아울러,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031-590-4096, -83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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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문의처 | 031-590-8320 |
| 청취기간 | 2025-12-27 ~ 2026-01-09 |
| 공고일 | 2025-12-24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 별내동 도시건축과 |
| 첨부파일 |
공고문(상17BL).pdf (43.67KByte) 의견제출서(서식)_1.hwp (29.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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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000 공고 제2025-2694호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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