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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처 031-590-8320
청취기간 2025-12-27 ~ 2026-01-09 공고일 2025-12-24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 별내동 도시건축과
첨부파일 공고문(상17BL).pdf (43.67KByte)
의견제출서(서식)_1.hwp (29.7KByte)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 2025- 2694호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주민 제안된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개요(관계도서 게재생략 및 세부 변경내용은 공람 장소 열람)

  가. 위 치: 별내동 990번지(상17BL)

  나. 허용용도: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 10월)’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17 오피스텔 허용

다. 공공기여: 공공 기반시설 기부채납 또는 설치비용 분담[부지면적의 15%]

2.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주말 포함, 초일 불산입)

- 공 람 기 간: 2025. 12. 27.(토) ~ 2026. 1. 9.(금)

3. 공람 장소

가. 평일(09시~18시)

-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경춘로 1037, 3층), 별내동 도시건축과(별내3로 64-21, 3층)

나. 야간, 주말, 공휴일: 남양주시청 당직실(경춘로 1037, 1층)

4. 의견제출: 관계도서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공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은 검토 후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 예정

5. 아울러,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031-590-4096, -83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남양주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처 031-590-8320
청취기간 2025-12-27 ~ 2026-01-09
공고일 2025-12-24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 별내동 도시건축과
첨부파일 공고문(상17BL).pdf (43.67KByte)
의견제출서(서식)_1.hwp (29.7KByte)

3990000 공고 제2025-2694호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2025-12-24

남양주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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