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미아16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문의처 | 02-901-2543 |
| 청취기간 | 2025-12-26 ~ 2026-01-09 | 공고일 | 2025-12-2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강북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강북구공고제2025-1719).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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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25- 1719호 서울 미아16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서울 미아16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해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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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미아16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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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문의처 | 02-901-2543 |
| 청취기간 | 2025-12-26 ~ 2026-01-09 |
| 공고일 | 2025-12-26 |
| 열람장소 | 강북구 |
| 첨부파일 |
공고문(강북구공고제2025-1719).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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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0 공고 제2025-1719호 서울 미아16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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