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서울시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6) |
| 청취기간 | 2025-12-26 ~ 2026-01-09 | 공고일 | 2025-12-2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양천구 | ||
| 첨부파일 |
공고문(목4동강서고인근).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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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5- 2353호 서울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서울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 등에 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서울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72-1번지 일원
190,318㎡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열람기간
열람방법
2025년 12월 26일 ∼ 2026년 1월 9일(14일간)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 12. 26. ~ 2026. 1. 9.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직접 제출) 열람장소에 제출
(우편 및 팩스제출)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
※ 주소:(080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FAX : 02-6948-5549
?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 내용이 아니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서울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구청장은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 도심복합계획팀(☎02-6006-08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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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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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서울시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6) |
| 청취기간 | 2025-12-26 ~ 2026-01-09 |
| 공고일 | 2025-12-26 |
| 열람장소 | 양천구 |
| 첨부파일 |
공고문(목4동강서고인근).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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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000 공고 제2025-2353호 서울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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