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대한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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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문의처 | 용산구 주택과(02-2199-7363) |
| 청취기간 | 2025-12-19 ~ 2026-01-20 | 공고일 | 2025-12-19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 | ||
| 첨부파일 |
재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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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5- 1740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대한 재공람공고
○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시고시 제154호(1984.3.30.)로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391호(2023.9.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392호(2023.9.7.)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특별계획구역10(신동아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안)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주택과
(☎ 2199-7363/FAX 2199-5690)로 서면에 의거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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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대한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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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문의처 | 용산구 주택과(02-2199-7363) |
| 청취기간 | 2025-12-19 ~ 2026-01-20 |
| 공고일 | 2025-12-19 |
| 열람장소 | 용산구 |
| 첨부파일 |
재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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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공고 제2025-1740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대한 재공람공고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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