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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3-737-3285
청취기간 2025-12-19 ~ 2026-01-06 공고일 2025-12-19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7층)
첨부파일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25-3193호).hwp (43.52KByte)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고 제 2025- 319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 위    치: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785번지 일원

  3. 목    적: 공고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4. 공 고 일: 2025. 12. 19.(금) / 2025. 12. 19∼2026. 1. 6.

  5. 공고방법: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시 홈페이지, 토지이음, 시보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25-3193호) 1부.  끝.


2025-12-19

원주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3-737-3285
청취기간 2025-12-19 ~ 2026-01-06
공고일 2025-12-19
열람장소 원주시청 도시계획과(7층)
첨부파일 공고문(원주시공고 제2025-3193호).hwp (43.52KByte)

4191000 공고 제2025-319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자동차정류장701호)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25-12-19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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