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 및 반포 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7차(한신공영 포함)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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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서울시 서초구 재건축사업과(02-2155-7345) |
| 청취기간 | 2025-12-18 ~ 2026-01-01 | 공고일 | 2025-12-18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초구 | ||
| 첨부파일 |
신반포7차공공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결정(변경)공람공고문(안)_최종.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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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5- 249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 및 반포 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7차(한신공영 포함)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3.29.)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1호(2023.09.2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09.21.)로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신반포7차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반포3동 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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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 및 반포 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7차(한신공영 포함)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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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간혁신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서울시 서초구 재건축사업과(02-2155-7345) |
| 청취기간 | 2025-12-18 ~ 2026-01-01 |
| 공고일 | 2025-12-18 |
| 열람장소 | 서초구 |
| 첨부파일 |
신반포7차공공재건축정비구역및정비계획결정(변경)공람공고문(안)_최종.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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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000 공고 제2025-249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결정 및 반포 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7차(한신공영 포함)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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