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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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 | 문의처 | 영등포구 정원도시과(02-2670-3758) |
| 청취기간 | 2025-12-18 ~ 2026-01-01 | 공고일 | 2025-12-18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영등포구 | ||
| 첨부파일 |
고시문(안).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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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5- 208호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2009.8.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4호(2024.9.26.)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이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된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안)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공 원 명: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66-44번지 일원
다. 면 적: 8,437.00㎡
라. 결정취지: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결정에 따라 주변 녹지와 연계성을 강화한 공원계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게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마.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바.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 및 지형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아.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정원도시과(☎02-2670-3758)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정원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끝.
영등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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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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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 |
| 문의처 | 영등포구 정원도시과(02-2670-3758) |
| 청취기간 | 2025-12-18 ~ 2026-01-01 |
| 공고일 | 2025-12-18 |
| 열람장소 | 영등포구 |
| 첨부파일 |
고시문(안).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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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000 공고 제2025-208호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등포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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